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대통령령 제26066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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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2【국선대리인】 | |
| 개정 전 판본(2014.11.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
1.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5.02.03 신설) | |
2.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2015.02.03 신설) | |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2015.02.03 신설) | |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2015.02.03 신설) | |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2015.02.03 신설) |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2015.02.03 신설) | |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2015.02.03 신설) | |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2015.02.03 신설) | |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2015.02.03 신설) | |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5.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