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동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