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20654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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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9 개정) |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1996.12.31 신설) |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1996.12.31 신설) |
3. 납세보증인 | 3. 납세보증인(1996.12.31 신설) |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1996.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