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2019.02.12 개정)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