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2.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5.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