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대통령령 제26946호 (2016.02.05 개정)
|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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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
2.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 2.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 3.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2016.02.05 개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2010.02.18 신설) |
5.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2010.02.18 신설) | 5.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