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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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0.12.29 개정)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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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0.12.29 개정)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