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0.12.29 개정)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