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 국세환급금의 양도(2012.02.02 신설) ]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삭제(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