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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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2019.02.12 개정) | |
② 삭제(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