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2019.02.12 개정)

②

삭제(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