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물납재산의 환급(2002.12.30 신설) ]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해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