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대통령령 제27833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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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2017.02.07 개정)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2010.02.18 신설) | |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2010.02.18 신설) | |
1. 삭제(2017.02.07 개정) | |
2. 삭제(2017.02.07 개정) | |
②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7 개정) |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010.02.18 신설) |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010.02.18 신설) |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2010.02.18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2010.02.18 신설) |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2010.02.18 신설) |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2017.02.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