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 국세환급금의 양도 ]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