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지급의 절차(2000.12.29 삭제) ]
삭제(2000.12.29)
①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송부한 송금안내서와 대조ㆍ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5ㆍ27>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