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31452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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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
1.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2021.02.17 개정) |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2010.02.18 신설) |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2010.02.18 신설) |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010.02.18 신설) |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