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31452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1.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2010.02.18 신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2021.02.17 개정)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2010.02.18 신설)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2010.02.18 신설)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010.02.18 신설)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