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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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 제4조의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전문개정 2010.2.18](2003.12.30 신설) |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2010.02.18 개정) |
1. 취소 연월일(2010.02.18 신설) | |
2. 취소의 이유(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