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4조의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제4조의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전문개정 2010.2.18](2003.12.30 신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2010.02.18 개정)

1.

취소 연월일(2010.02.18 신설)

2.

취소의 이유(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