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2021.02.17 삭제) ]
삭제(2021.02.17)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삭제(2021.02.17)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