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2003.12.30 신설) ]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12.30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