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4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제4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3.12.30 신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