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 기한연장의 신청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