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2000.12.29 제목개정) ]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신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2010.02.18 신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1.

환급받으려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2010.02.18 신설)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