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보와 동시에 당해 연도의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 지급계정에 이체하도록 이체지시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이체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이체필통지서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명령관계정이 국고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은 국고대리점이 이를 행한다.<개정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