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제9조의3제14항, 제10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호, 제33조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1항, 제63조의15제7항 및 제65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53조제14항제2호가목, 제55조의4제1항, 제62조의2제5항제2호, 제63조의17제2항제3호나목 및 제6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