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00.12.29 제17036호

2000.12.29 제17036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12.29 제17047호 전화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