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28644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2018.02.13 신설)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