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8650호 (1977.08.20 개정)

부칙
1977.08.20 개정전1977.08.20 개정후
제31조【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제31조【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77.08.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