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

③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