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ㆍ12ㆍ31, 1999.12.28>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1994ㆍ12ㆍ31, 1999.12.28>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