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
①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단서 및 법 제50조단서에서 "갱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말한다.
법 제49조단서 및 법 제50조단서에서 "갱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