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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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26.02.27 개정) |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3.02.15 신설) |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3.02.15 신설) |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3.02.15 신설) |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