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9조의2【가산세 한도】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전문개정 2010.2.18]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신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2010.02.18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2010.02.18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2010.02.1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