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6066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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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무신고가산세】 | 제27조【무신고가산세】 |
① 법 제4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
1. 소득세의 경우(2012.02.02 신설) | |
가.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2012.02.02 신설) | |
나. 「소득세법」 제106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2012.02.02 신설) | |
2. 법인세의 경우(2012.02.02 신설) | |
가. 「법인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세액은 제외하며,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2012.02.02 신설) | |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1항(제1호의 세액을 제외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2012.02.02 신설) | |
다. 「법인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2012.02.02 신설) | |
3.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12조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0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12.02.02 신설) | |
4.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2012.02.02 신설) | |
① 삭제(2015.02.03 개정) | |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012.02.02 신설) |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012.02.02 신설) |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2012.02.02 신설) |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