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19893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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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무신고가산세】 | |
| 개정 전 공포본(2006.06.12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2007.02.28 신설) | |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2007.02.28 신설) |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2007.02.28 신설) | |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2007.02.28 신설) | |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2007.02.28 신설) | |
4. 장부와 기록의 파기(2007.02.28 신설) | |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2007.02.28 신설) | |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2007.02.28 신설) | |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2007.02.28 신설) | |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007.02.28 신설) | |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2007.02.28 신설) | |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2007.02.28 신설) | |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2007.02.28 신설) | |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2007.02.28 신설) | |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2007.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