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부칙
2024.02.29 제342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2항제3호, 제63조의17제13항제3호 및 제6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심판 등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심리자료 열람 요청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청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판결정서의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결정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에게 청구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