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6.02.27 신설)

2022.02.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2022.02.15 이후 납부하는 경우 2022.02.15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2.02.15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4호 부칙 제6조]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2026.02.27 신설)

2026.07.01부터 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5호 부칙 제1조]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2026.02.27 신설)

2026.07.01부터 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