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9.02.12 제목개정) ]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2019.02.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2019.0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19.0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