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6.02.27 신설)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2026.02.27 신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