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대통령령 제32424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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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