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대통령령 제29534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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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