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7.02.28 신설)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

[제목개정 2012.2.2](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