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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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7.02.28 신설) |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 [제목개정 2012.2.2](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