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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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2012.02.02 신설) |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2] |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