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