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 과세표준수정신고 ]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삭제<1994ㆍ12ㆍ31>

③

삭제<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