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과세표준수정신고 ]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010.02.18 신설)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2010.02.18 신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01호 부칙 제2조]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014.02.21 신설)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2014.02.21 신설)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