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25201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010.02.18 신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010.02.18 신설)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2010.02.18 신설)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2010.02.18 신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014.02.21 신설)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2014.02.21 신설)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