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0.02.18 제22038호

2010.02.18 제220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2.21>

제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