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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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18] |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