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18]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