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2007.02.28 개정)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0.02.18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0.02.18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2010.02.18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