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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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2007.02.28 개정) |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 |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0.02.18 신설) | |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0.02.18 신설) | |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2010.02.18 신설)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