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