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주주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등이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 금액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