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1998.12.31 개정)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