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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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1998.12.31 개정) |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